고용노동부가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취업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국내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것이다.
올해는 청년 8만명을 대상으로 총 1582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 청년워크넷 온라인청년센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매달 5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하기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월50만원×6개월)
# 청년수당 연령
만 18~34세
# 학력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 인정(예)
-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지역인재
- ③ ‘17년 2월 졸업후 ’19년 3,4월 바로 신청지역인재
- 불인정(예)
-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 ②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 취업상태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신청기간
2019.3.25(월)부터 상시 접수
# 기타내용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 청년워크넷 온라인 청년센터 주소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 4월1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가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청년수당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로, 대학 졸업 또는 중퇴나 제적, 수료 후 2년이 넘어야 한다. 1984년 3월생부터 2000년 3월생까지다.
# 대상
만19~34세 대졸 2년 경과자 대상
# 조건
생애 1회 지원. 이중수혜도 금지
소득은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24만5305원, 직장가입자는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등 단기 취업자는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와 일치하는 조건으로 중복은 되지 않는 것 같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view/28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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