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올해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천105명, 3년형 1만9천381명 등 모두 10만8천486명으로, 목표 인원(11만명)의 98.6%에 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누적 기준)은 2016년 5천217명, 2017년 4만5천387명, 2018년 15만3천873명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천6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boardDetail.do?callPage=index&writeNo=81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기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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