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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학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심사기준 알아보기

디지털노마드 주식스터디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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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늘(17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등 4개 부문으로 나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17일 오후 6시에 신청이 마감된다.

 

대상자는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학적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오는 20일까지로 3일의 말미가 더 주어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신청일정 : 2018. 11. 20.(화) 9시 ~ 2018. 12. 17.(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서류제출 : 2018. 11. 20.(화) 9시 ~ 2018. 12. 20.(목) 18시

가구원동의 : 2018. 11. 20.(화) 9시 ~ 2018. 12. 20.(목) 18시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19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소득구간(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다만, 2017년 D·E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 제외 

(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18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비수도권 대학으로 ’17년 또는 ’18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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