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연령 제한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한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5351억 원이 증액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가 간사단 합의 사항으로 위임한 사업이라 간사단 합의 내용대로 수정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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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제도로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신청대상
현재는 0세 ~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으로,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2019년 내년 9월부터 만6세에서 만9세로 확대
#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현재는 소득수준 하위 90% 였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급, 저출산 문제로 지급확대
위와 같은 이런 복잡한 지원대상이 사라진다.
# 신청기간
2018.06.20(수) ~ 지급일정
매월 25일 지급.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 ※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 지급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10만원
# 신청방법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
# 아동수당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아동수당신청 바로가기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ChldAlw.do
중단 아이콘 메뉴에 보면 아동수당 메뉴가 있다. 신청시 배우자 및 가족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민센터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다.
문의전화는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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