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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의거 최저임금, 주휴수당 챙기자(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디지털노마드 주식스터디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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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제와 주휴 수당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법규인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제, 주휴 수당,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 주휴수당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최저임금제의 아르바이트 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의거 최저임금, 주휴수당 챙기자(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대법원이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2015년 검찰은 A 씨가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에 못 미치는 5455~5543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 부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는 A 씨가 지급한 시급은 5618~5955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섭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올바른 근무 정책을 바로 알고 고용자, 근무자 모두 희망적인 삶을 정착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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