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52시간 근무제를 필두로 해서 많은 근무제들이 나오고 있다.
난 원래 8시간씩 주 5일근무제 40시간만 근무하면 되는데 도대체 뭔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잘 참고하도록 하자.
# 주 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8시간씩 연장근무 없이 5일 40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쉽게 애기해서 연장근무 12시간이 포함 된 시간이다.
그 이상 근무하는 기업의 애기이니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써도 됩니다.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 기업의 인정범위 내에서 근무 유형에 따른 선택사항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등등 엄청 많네요.
복지를 위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정부, 기업간의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워라벨 실천을 위해 여러가지 근무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 탄력근무제의 정의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탄력적으로 운용. 종업원들의 육아, 자기계발, 가사분담 등에 도움을 주고, 유연한 조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 유연근무제의 정의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 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받게 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유연이나 탄력이나 같은 의미이지만 해석은 다른듯 하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근무 유형을 조정
유연근로제는 근로자 희망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 유형을 조정,
단 임금 삭감이 되고 복리후생은 현행유지
악덕기업의 경우, 유연 근무제를 이용하여 직원 복지를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워라벨은 커녕 고령 직원, 임산부 직원, 신입 직원의 주 3~4일 근무만 시키는 갑질이 나올까 우려 된다. 우리회사도 최대 하루를 뺄 수 있는 일 6시간 근무, 주 4일 근무제를 시행중이다.
# 주 40시간을 지키는 탄력근무제의 네 가지 유형
- 시차출퇴근형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 근무하되,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형
- 집약근무형
하루 10시간 근무 등으로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유지하는 유형
- 근무시간 선택형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형
- 재량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
# 주 40시간을 지키지 않는 유연근무제의 네가지 유형
유연근무제의 경우 탄력근무제의 유형과 동일하다. 하지만 시간, 근무일 단축으로 임금 삭감으 되며, 4대보험 등의 복지는 현행유지 된다.
기업이 정한 사규에 의해서 재해석 될 수 있으며, 우리 회사에서 선택한 근무 요일 선택제 시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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