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오늘은 7일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식이다.
# 차량 2부제 시행, 홀수날엔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 1·3·5·7·9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 2·4·6·8·0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자발적 시민 차량 2부제에 동참해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차량 2부제 참여는 강제사항이 아닐뿐더러 처벌 규정도 없기때문에 어긴다고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처음 시행됐다. 올해 들어서는 1월 3번, 3월 2번을 포함해 6번째 시행됐다.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에 다다랐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가 섞인 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부득이 외출할 시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인다.
# 미세먼지 마스크 필수, 식약처 인증 마크인 KF 필수 확인
오늘 미세먼지의 습격에 따라 마스크 착용도 강조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오늘 대기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폐암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 점막은 직경 10㎛(1㎛는 0.001㎜) 이상의 먼지나 이물질을 걸러내고 기관지는 직경 5㎛ 정도의 이물질을 차단할 수 있다.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각종 발암물질이 섞인 채 폐를 향해 바로 들어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정지 같은 질병 뿐 아니라 폐암까지 유발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높아질수록 폐암 발생률은 9%씩 증가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날이 약 1주일 이어지면 사망률이 3.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75㎍/㎥는 국내에서 미세먼지 ‘보통’에 해당한다.
폐암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 환자의 90%는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 이 때문에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23.5%에 불과하다.
# 식약처 인증 KF 미세먼지 마스크 고르는 방법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일반 방한용 마스크 대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이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문구가 적혀 있는데,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우수하다.
초미세먼지까지 차단하기 위해서는 KF94 이상의 제품을 착용하는 게 좋다.
입체감 없는 일반형보다 코와 입을 덮는 부분이 볼록하게 솟아 오른 제품이 미세먼지를 더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아울러 코가 닿는 부분에 철심이 있어 공기가 드나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제품이 좋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1회용이라 빨아 쓰면 먼지를 막는 기능이 망가진다.
빨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먼지가 묻어 성능이 줄어드는 만큼 1~2일만 쓰고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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