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세청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포털에 검색이 뜨길래 찾아보았다.
이미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까였기떄문에 큰 기대는 없지만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겠다는 정부 지원금도 무소식, 익일(28일) 국회 예결위, 여야 전체회의 재난지원금 이달 중 처리 목표한다는데 안믿는다.
그래서 큰 기대는 없지만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주는 근로장려금(EITC)과 소득장려금(CTC) 3조8000억원을 한 달 가량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법정 기한인 10월1일 보다 이른 8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지금 4월인데 뭐가 신속한지 모르겠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서울시 긴급 재난지원금 못받았고, 정부 전국민 지원금도 가닥도 안잡힌 상태에서 국세청 근로장학금 최대 300, 최소 70만원 탐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중.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개별적으로 알아보야 하는데 저와 같이 알아보면 될 것 같다.
| 국세청 2020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대상 조회 및 신청기간·자격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먼저 개요부터 알아보면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만18세 미만 저소득 가구에 자녀양육을 위해 장려금을 주는 제도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결과확인, 반려사유와 수급기준 상세안내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후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고, 가구 합산 소득이 연봉기준 4천만원(세전) 이겠지 이것도 물론.
앞서서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부모님의 국민연금,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잡혀서 반려를 당했기 때문에 이미 탈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청 장려금 역시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 놈들보다는 국세청 놈들이 일은 명확하게 잘하네.
맞벌이 가구든 홀벌이 가구든 연봉 4천만원 미만의 대상자 분들을 위해 추가조건을 살펴봅니다.
조건2.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기준(종부세 컷오프)과 신청방법 및 사용처
아직도 지급 대상자인것 같으나 애매하신 분들은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앱)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홈택스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메뉴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 할 수 있다.
| 국세청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세청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대상 조회방법과 신청기간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가이드) PC편
https://www.nts.go.kr/popup/pop_movie_player.asp?seq=95&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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