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선불카드, 제로페이)로 한다는 감사한 정책을 접하게 되었다.
지원비 사용기간이 6월말까지이며 미사용시 국고로 회수 되기 때문에 소식이 뜨자마자 신청 가능일인 공적마스크 5부제 제도와 같은 4월3일에 신청 완료을 하였다.
1주만에 검토를 마치고 비용 지급까지 마쳤다는 타 지역구(송파구, 노원구 4일만에) 직장동료 말에 나의 거주지역 자치구인 광진구
구의3동 주민센터로 연락을 했다.
아직 검토 중이며 2주차에 다시 한번 전화 연락 달라고 한다.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이 원활한 세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였고, 신청결과는 세대주 핸드폰으로 문자 메세지가 날라간다고 한다.
2주가 훨씬 넘은 지난 20일에서야 아버지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세지가 왔다는 것이다. 광진구는 넘 느리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원금 신청은 반려, 중위소득 100% 3인가구 3,870,577원이 넘으셔서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는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결과확인, 반려사유와 수급기준 상세안내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했다.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실명인증 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업로드 등의 과정을 거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인터넷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 16일~5월 15일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소득하위 70%,중위소득100%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알아보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기준(종부세 컷오프)과 신청방법 및 사용처
| 기준 중위소득 의미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세전이라고 명시해놔라.)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1인 가구: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원
3인 가구: 3,870,577원
4인 가구: 4,749,174원
5인 가구: 5,627,771원
6인 가구: 6,506,368원
저는 만65세 이상 일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버는 월급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연금은 부모님의 피,땀으로 부모님께서 알아서 용돈으로 사용하고 계시구요.
나는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 서울시에 민원을 넣을까? 광진구청에 민원을 넣을까?
일단 다산 콜센터 120에 전화를 걸어 명확한 기준을 확인 후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자세하게 금액하나하나 따지기로 했습니다.
친절한 다산 콜센터 직원 왈, 당연히 지원금이 급여 실수령 금액으로 아셨을거 같습니다. 가이드를 해드리는 저희도 참 당황스럽다며
우리국민은 실수령액으로 살아가는데 아쉽게도 중위소득 기준은 세전금액 입니다.
나의 마음을 잘 헤어려주는 사랑하고 싶은 콜센터직원의 발언, 강하게 뼈를 때리는 아픔과 시에 대한 깊은 빡침이 밀려온다.
초기 발표 시 "세전" 이란 문구만 붙였어도 빡치진 않았을텐데 서울시 박원순시장에게 조롱 당한기분이 드는 건 나만일까?
실수령액과 갭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아래 계산기 금액으로 연봉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면 1차조건에서부터 탈락이다.
그래서 계산해봤다 1인가구 연봉이 2100만원, 실수령액 157만원 정도 수령하시는 분들이 대상이다.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으로 8시간 근무, 주 1회 휴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1,795,310원 대상이 안되는 조건이다.
2인가구, 3인가구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앞서 서울시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서울가구 191만 가구중 117만7천 가구가 해당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조건에 수급자는 대체 누구란 말이지? 일용직 근무자? 아르바이트생? 사회 초년생 고졸 취업자? 너무 부풀려서 어려운단어로 포장만 해놓은 정책으로 보여진다.
물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받으셔 맞지만 조건 자체가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넘을시 조건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빡침은 2차조건에서 더 깊은 빡침이 온다.
가구 구성원인 가족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데, 저의 경우는 부모님 두분 모두 일을 안하시기 때문에 3인가구 연봉 4600만원 조건에도 부합하나 부모님께서 타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본다는 말도 안되는 2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대략 1인 20만원) + 기초연금(대략 1인 20만원) 합산이 기준금액이라 한다.
아니 부모님이 피, 땀흘려 벌어 내신 세금을 환급 받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소득이 된다는 말인가?
부모님 80만원을 빼면 약 300만원 * 12 = 연봉 3600만원(실수령액 260만원? 이 테이블도 과하게 실수령액이 높다. 아마도 230만원 선이 될 것 같다.)
애초에 대졸 초임이나, 고졸 전문대 졸업자이나 경력자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절대 못탈 조건이였던 것이다.
과연 이조건이 맞나 싶다. 왜? 부유층의 용돈받아 쓰는 1인가구 자녀들, 소득신고를 안하는 일부 크리에이터, 소득신고를 안거나 줄이거나 하는 자영업자, 부동산 월세로 사는 가구 등등 다 포함 되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고 법적 강제성을 띤 국민연금을 낸 성실한 납세자들은 지원금을 탈 수 없다니, 형평성 논란은 계속 될 듯 하다.
경기도 파주시,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 10만원, 시군 10만원을 아무조건 없이 도민, 시민이라면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사용처 역시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재난지원금을 입금하여 주기 때문에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서울시장이 추진한 망한 제로페이의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되기 때문에 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후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제로페이 가맹점
불필요한 인원에게 지급되어, 제로페이 사용이 어려운 까닭에, 재난지원금으로 제공 된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은 중고나라, 번개장터에서 재판매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로 나눠준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다.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의 현금을 받고 파는 이른바 서울사랑상품권깡, 서울시는 긴급생활비로 지급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되팔다 적발되면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에 논란을 가중하고 있는 꼴이다.
이 포스팅에는 팩트만을 전달하며 거짓은 없는데 XX시 X같은 정책에 대한 분노와 깊은 빡침이 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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