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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조회방법,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기

디지털노마드 주식스터디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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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6% 인상,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7% 상승, 집값 9억 넘으면 상승률 10배,  공시지가가 부동사 시세를 훌쩍 넘는 부동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서민이라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지만, 공시 가격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으로 쓰인다는 것은 알고 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여러가지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건설 건설 기술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건설경제, 기술안전, 해외건설 등의 정책 자료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www.molit.go.kr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5.53%로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22.56%), 송파구(18.41%), 양천구(18.36%), 영등포구(16.79%), 성동구(16.22%) 순이다. 

 

서울 밖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와 대전시 중구·유성구가 10%가 넘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았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지역의 변동률은 1% 미만이었으며, 강원·경북·경남 ·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전년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낮춰달라는 의견이 쏟아졌지만, 조정폭은 미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전국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종부세 과세 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31만 가구라는데 아직까진 안전지역이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공시지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폐청산(기득권 세력)의 한가지인가? 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다. 

180석이상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부정책에 태클은 없을테니 말이다.

 

블로그를 하면서 이런저런 지식이 쌓여가고 전달하는 재미 때문에 적는 것이지 나는 그어떤 색깔도 없다.

그냥 소소하게 월급쟁이 하면서 년에 두세번 해외여행이나 가면서 나만의 인생을 즐기는데 태클만 없다면 말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와 같이 지식을 쌓고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방법과 공시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조회방법,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기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용어로,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 토지에 대한 공시 가격이다. 

 

| 개별주택공시지가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는 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입니다. 즉, 개별주택공시지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액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전국 251개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경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전국의 약 3,14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해당기관이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발표 된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열람하여 과세대상인지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택의 예정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예정인 이유는 예정가격에 대한 세대주의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의견 청취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결정 및 공시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기간은 종료 되었고, 처리결과 확인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다.

4월 29일 공동주택가격은 결정  공시되면 이후 열람과 이의신청은 5월29일까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한 달 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 한국감정원·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가격 공시가 확인

아파트,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에서 부동산 시세, 전세,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 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kba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 www.realtyprice.kr:447

 

 

사실 네이버부동산에서도 편하게 아파트를 검색 후 호수까지 공시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 표준단독주택가격열람이 필요하다면 이용해보도록 하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해당 시군구청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에서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m2(제곱미터),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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