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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중위소득100%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알아보기

디지털노마드 주식스터디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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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3월30일 코로나 관련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전국민 100만원 긴급재난정부지원금이 발표되며, 국민은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

앞서 발표 된 각 지자체별 지원금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생활지원금 타이틀만 보더라도 다 제각각이다. 

 

재난 긴급 생활비,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긴급생계자금, 긴급 생활 안정자금,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지원, 재난 생계수당 등등등. 누구를 진짜 개, 돼지로 아니깐 좀 쉽게 설명 좀 하자.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가이드도 제대로 못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나?

이러니 컨트롤 타워를 신뢰를 할 수 없는거다. 

 

지원대상과 금액이야 각 지자체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원명 만큼은 정부에서 하나로 통일 된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해야 할 것 아닌가?

 

기준 중위소득 100%는 뭐고? 소득하위 70%는 뭐냔 말이지.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 150%와 동일하다.

기준 소위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이라 쓰던지? 소득 소위, 소득 중위라 쓰던지? 좀 맞춰라 맞춰~

 

 

| 기준 중위소득 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된다. 

 

한 예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 소득하위 70%,중위소득100%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알아보기

<정부 발표 소득하위 70% 기준 = 지자체 중위소득 기준 조견표의 중위 소득 150%에 해당한다>

 

<지자체 중위소득 100% 기준 조견표>

 

 

여기서 내 기준소득이 어찌 되는지 궁금 할 것이다.

이것은 세제 전인가? 세금 제외 후인가도 엄청 궁금 했을 것이다. 그래야 신청을 하던 말던하니깐... 

이것도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발표하지 않았다. 내가 발표해야 쓰거따.

 

 

|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소득금액 알아보기

일단 공인인증서를 PC나 스마트폰에 지참하고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이쪽으로 접속시에는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눌러야 아래 NPS전자민원서비스로 접속 할 수 있다.

NPS전자민원서비스: https://minwon.nps.or.kr/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를 하게 되면 연금보험료 상세내역과 기준소득월액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기준소득금을 알아봤으니 이제 신청 할 일만 남은 건가?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궁금한 것은 지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 지급 부분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하면 1인당 최대 75만원 차이 가능성이 있다며 각기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누구는 주는것이 맞다 아니다. 혀재 형평성 논란이 있고 예산 사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번 제대로 할 일을 여러 번 복잡하게 논란만 가중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정부 발표한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주되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주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지급한다.또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도 감면·납부 유예한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따라 4대 보험료 감면·납부 유예를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로 3월분부터 적용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대상과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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