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17일부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5차 지급에선 클럽,나이트와 같은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6주 넘게 영업을 못 했으면 최대 2천만 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13주 이상이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최대 2,000만원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영업제한] 최대 900만원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경영위기] 최대 400만원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또한 5차 재난지원금인 전국민 상생 국민지원금도 1인당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저와함께 대상조건과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가구 소득 하위 80%,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먼저 대상은 위와 같이 6월말 건강보험료 기준하여 가구원수 하위소득 80%에 부합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카카오페이 앱 하단의 국민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받지 배너를 통해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하고 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조회결과 하위소득자인 나는 1인가구여도 받을 수 있다.
외벌이로 노부모 두분을 모시고 사는데 난 왜 저소득층에 포함이 안되는 것일까?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추가로 10만원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이번 국민지원금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거주 시·도 전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주소지가 도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경우 구리시를 제외한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 쓸 수 없다.
|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수령자
- 성인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국민지원금 지급 일정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국민지원금 사용처
위와 같이 스타벅스, 이케아 등과 같은 외국계 대기업과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은 사용이 불가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노브랜드 등과 같은 대규모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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