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스터디/주식기초 다지기

외감법 개정, 결산보고서 지연 상장사 속출- 외부감사대란

디지털노마드 주식스터디 2019. 3. 22.
반응형

외감법 개정으로 기업의 감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감사의견 거절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어제자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상장사는 67개에 이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제출 지연과 관련해 회사와 외부 감사인 간 의견 차이가 있거나 ‘감사 비적정(의견거절·부적정·범위제한 한정)’ 의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포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외부감사법상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일 전에 제출하고 감사보고서 수령 당일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의 상장폐지를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감사인 권한 강화, 주총 집중 개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외감법 개정, 결산보고서 지연 상장사 속출- 외부감사대란

슈퍼주총 데이인 29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이날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이 쏟아졌다.

49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된 대기업까지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코스피 상장사 감사보고서 미제출

삼화전자공업, JW홀딩스, 한화, 금호전기, 인지컨트롤스, 부산주공, 한솔홈데코, 웰바이오텍, 해태제과식품, 디와이, 우진아이엔에스, 컨버즈, 에스엘, 동양물산

 

# 코스닥 상장사 감사보고서 미제출

차바이오텍, 바이오빌, 엘아이에스, 동양피엔에프, 퓨전데이타, 이건홀딩스, 에이앤티앤, 솔루에타, 와이디온라인, 투비소프트, 루멘스, 디젠스, 삼보산업, 모다, 엠케이전자, 경창산업, 리드, 금화피에스시, 셀바스AI, 우리조명, 청담러닝 등 41개다.

 

# 코넥스닥 상장사 감사보고서 미제출

한국비엔씨, 세종머티리얼즈 등 11개

 

# 상장사 감사보고서 지연공시

부산주공, 에스에프씨, 바이오빌, 파인넥스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 외부감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 - 상장폐지 사유발생

EMW, 포스링크, 지와이커머스, 테라셈, 케이에스피, 유아이디, 한국정밀기계, 내츄럴엔도텍, 엔터메이트, 에이코넬, 코드네이처, MP그룹, 국순당, 디지탈옵틱, 에이치엘비파워, 아이엠텍, 코디, 바른전자, 피앤텔, 이엘케이, 에스마크, 유테크, 액션스퀘어, 와이디온라인, 옴니텔, 퓨전데이타, 지투하이소닉, 파인넥스, 수성, 알톤스포츠

 

이날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음해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 상폐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즉,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일 경우에만 상장폐지되는 것이다.

 

물론,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가 이어진다.

이듬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더라도 코스닥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회사가 빠른 주식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 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1월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감사시스템이 강화됐고, 회계법인 처벌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한 것도 감사 대란을 예측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