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아쉬워 하셨던 분들께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간이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신청을 해도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상에 해당되면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이 지급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기간인 지난 5월에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이나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 장려금에 대해 재산·소득 등 수급요건을 심사해 내년 2월초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 선에서만 지급된다. 최대 지금액은 근로장려금 가구당 225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45만원이다.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1.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 2018.05.01(화) ~ 05.31(목)
기한 후 - 2018.06.01(금) ~ 11.30(금)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2. 지급시기: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
#3. 신청안내: 신청자격, 신청절차, 산정사례예시
#4. 신청방법: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5. 문의전화: 국세청 126
#6. 신청방법
6.1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6.2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 국세청 웹사이트 장려금 신청주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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