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시작으로 긴 추석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연휴기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2.5단계 조치 이후 확진세가 감소됐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경로 미상 사례가 많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28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자정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전국공통·수도권·비수도권)
[전국공통]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에는 핵심방역수칙이 의무로 적용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
▶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이용인원 1/2로 제한)
[비수도권]
▶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시설 집함금지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
* 유흥시설의 경우 특별방역기간 2주차(10.5~10.11)에는 지자체별 완화 조치 가능
이 밖에 노래연습장과 뷔페,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유통물류센터 등 6종의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운영 가능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유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뷔페,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인 이상)
▶ 음식점·카페·영화관·공연장·놀이공원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
음식점과 카페, 영화관‧공연장, 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일부 강화
연휴기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은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20석 초과 규모의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20석 이하 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다.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인원의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다.
▶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밀집지역 통제, 공공체육시설 선별운영
일부 밀집지역 통제를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유지, 한강공원 내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추석 이후 수해복구가 완료된 시설부터 선별적으로 운영
▶전통시장‧백화점‧마트‧터미널‧방문판매시설‧물류센터 등 추석 전후 이용자 급증 위험성 높은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쇼핑몰 총 217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특별점검을 진행, 시식구역(코너) 운영 여부, 집객행위 자제 등 중대본의 대형쇼핑몰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한다.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자치구 생활방역사 등이 밀착 관리를 진행한다.
서울시 전체 전통시장 350개소에는 시장 주 출입구에 방역요원이 배치된다.
연휴 기간 동안 귀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내 5개 터미널에 대해 방역지침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발열카메라 및 감염의심자 격리소 마련 등 사전 특별방역 점검을 진행한다.
대상 5개 터미널은 서울고속, 센트럴시티, 서울남부, 동서울, 상봉터미널이다.
연휴기간에는 1일 1~3회에서 6~7회로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시민들의 접촉이 많은 매표소․무인발권기․휴게실 등 수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택배 물동량 50%, 인력 30%의 증가가 예상되는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연휴기간 작업장 내 비대면 작업 및 비대면 배송원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자 상주한다. 다음달 4일까지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연휴기간 공공이 운영하는 일부 문화‧체육시설 등은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63개의 공공문화시설이 문을 열고, 자치구 문화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관람객 인원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의무착용 등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잠실 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개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운영 중단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시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약 8만명)에게는 추석연휴 특별 복무지침을 시달해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연휴 이후 직장 내 감염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휴 마지막날에는 코로나19 증상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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