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현명한 소비에서 시작 되는 것임으로, 사소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 또한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1. 통장을 개설할 경우
예·적금 가입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 (통장을 빌려준 자) 등록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법상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거래 제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 비대면거래 제한
- (금융거래 참고)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 활용
-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일환으로 악의적인 대포통장 명의인을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2. 예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예금을 입금할 때에는 은행 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인출할 때에도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의 인출 금액을 확인하고 인터넷뱅킹·ATM 등 이용시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어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음으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이 가능하며, 수취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송금 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 또는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자.
금감원은 입력 실수 등에 따른 착오송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CD/ ATM도 인터넷뱅킹처럼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이체 기능을 거래화면에 적용한다.
- 수취인의 정보를 한번 더 확인 할 수 있도록 강조색으로 표시하는 등 제도 개선하였음
#3. 예금통장 등을 분실 (도난) 했을 경우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 (도난) 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 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현금카드를 분실 (도난) 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도 변경해야 보다 안전하다.
#4. 정기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경우
통상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의 경우에는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정기예·적금의 약정 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경과 시점부터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 된다.
상품가입시 가입 기간별 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만기 후에는 바로 찾아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에서도 보험상품 (방카슈랑스)을 판매하므로 금융 상품 가입시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이 적금인지, 보험인지 정확하게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하며, 보험은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지만 중도 해지시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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