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13월의 월급, 보나스를 받으려면 미리미리 알아보자.
국세청은 6일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준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http://www.hometax.go.kr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얼마나 쓸지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을 알 수 있다.
올해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 정산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지난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다.
올 들어 내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전략적인 카드 사용법으로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려보자.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이렇게 소비해라!
복잡한 공제, 필히 이것만 지키자.
연말정산 시 카드 소득공제는 소비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액 중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공제액이 많을수록 과세 대상이 줄기 때문에 세금도 적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다.
따라서 이 둘의 사용을 잘 조화시키면 카드 혜택과 소득공제를 알뜰히 챙길 수 있다.
# 연말정산, 최적의 카드사용 조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우선 연 소득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카드 소비가 연 소득의 25%를 넘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국세청에서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카드 사용액 가운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계산해 준다.
월 소비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혼합하여 사용해도 신용카드를 먼저 계산을 해준다는 것이다.
#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한 직장인 카드 사용 예)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자. 연 소득의 25%인 1,0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이다.
천만원 이하를 사용하였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천만원을 넘어 사용한 금액이 500만원일 때, 이를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30%인 150만원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15%인 75만원 공제에 그친다.
만약 카드 사용금액이 충분히 많다면 신용카드만 써도 소득공제 상한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소득의 25%인 1,000만원을 넘어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쓴다면
300만원(2,000만*0.15)을 공제받게 돼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다.
단, 카드 사용처도 확인해야 한다. 카드 사용 전액이 소득공제액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이나 아파트 관리비, 가스료, 공과금, 등록금, 상품권 등은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제외된다.
대신 대중교통이나 전통카드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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