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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말정산, 납세자연맹(납세자TV)이 추천하는 12가지 꿀팁정보

디지털노마드 주식스터디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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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수요일 15일 우리는 제3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신청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근로자는 15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 손택스 페이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

 

납세자들은 올해 개편된 국세청 손택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마칠 수 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뿐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손택스는 지문인증 체계도 도입을 하여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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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사항을 기재하였는데 참고 할 필요가 있다.

 

1. 지난해 성년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2.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4. 작년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5.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므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둬야 한다.

 

7.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도 각 지급처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한다. 

 

8.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9.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고,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해야 한다.

 

10.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납제자연맹은 우리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니 납세자TV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15일 연말정산, 납세자연맹(납세자TV)이 추천하는 12가지 꿀팁정보

 

 1. 연말정산 기초 이해하기 

 2. 연말정산 누진세를 알아야 세테크를 할 수 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4.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세액공제 

 5.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소득금액 100만원 완벽정리

 6.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장애인공제

 7. 근로자가 가장 많이 공제받는 신용카드소득공제

 8. 연말정산 주택관련 소득공제

 9. 맞벌이부부 절세전략(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10. 맞벌이부부 절세전략(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11. 자주묻는 상담사례

12. 미혼직장인이 놓치기쉬운 세테크 팁

13. 지난 5년간 놓친 소득공제 돌려받는 법, 경정청구

 

시간이되면 납세자 연맹에서 좋은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13월에 월급을 더 불리는데 좋은 지식이 될것이다.

납세자TV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Koreataxorg/videos

 

납세자TV

 

www.youtube.com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13월의 월급, 보나스를 받으려면 미리미리 알아보자. 국세청은 6일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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