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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과연 소비자 이득? 이미 수수료는 0원, 제3자 정보제공 유출 우려

디지털노마드 주식스터디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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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0일 부터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을 시작으로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정식 운영일인 12월이 되면면 일반은행 16곳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까지 총 18개 은행에 접근이 가능하다.

 

오픈뱅킹이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가 이뤄지는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오픈뱅킹 구축 ▲오픈뱅킹 법제도화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 은행과 모든 핀테크기업이 참가하는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사업이다. 

 

과연, 은행 정보 통합으로 소비자(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기존 은행권에서도 출금, 입금 수수료는 없으니 말이다. 

 

 

기존 은행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사업,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한다는 뜻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금융데이터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공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정보 등 6가지 핵심 금융서비스를 API로 제공하게 되는데, 고객 정보관리 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과연 보안, 해킹의 이슈는 해결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각 은행사들에게도 오픈뱅킹을 위한 개발비용이 막대했을 것이고, 고객 유치를 위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고 있다. 

출혈경쟁으로 인한 금융사 손해가 예상이 되고, 과연 이것이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지는 의문이다.

 

핀테크 오픈뱅킹관련주, 14조 금융결제인프라 혁신 법제도화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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