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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음주단속 기준강화, 8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디지털노마드 주식스터디 201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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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윤창호법, 음주단속 25일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제2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되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

 

앞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으로 불린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 음주단속 기준강화,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와 함께 오는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이번 조처는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지며 마련됐다. 

새롭게 신설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법 개정에 따라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측정불응시 처벌 기준도 기존 징역 1~3년에서 1~5년으로 강화한다. 

벌금도 500만~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한다.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 전국 동시단속도 월 1회 실시한다.

8월까지 진행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에 나서고, 주말에도 예방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단속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오전 7~9시 출근시간대 경찰서 출입 차량 음주운전 여부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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