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매일매일 우중충한 뉴스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속에도 따뜻한 뉴스가 있어서 전달을 해봅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부터 시작된 국민 성금 모금액은 2월 27일 기준으로 531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삼성‧SK‧넥슨‧이랜드 등 기업들과 유명 연예인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이름을 언급하기 힘들정도 많은 기부 릴레이로 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마스크·손세정제·생활용품 등의 기부물품도 2월 27일 기준 45만 점을 넘어서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 기부금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등에 지원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과 다음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성금 모금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코로나19 관련 성금을 모금 중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 https://relief.or.kr/hope/report.php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일 기준 '방탄소년단', ‘방탄', ‘비티에스’(BTS),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등의 이름으로 약 8천건의 기부금이 들어와 3억8894만386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대구 출신의 슈가(본명 민윤기·27)가 1억원을 기부한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의 기부 행렬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오는 4월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방탄소년단 서울 콘서트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티켓 환불금을 돌려받자 이것을 기부 성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 코로나19 착한기업, 착한연예인 따뜻한 마음과 손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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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철용(김응수)아저씨가 광고에서 언급했듯이 이보게 젊은친구, 신사답게 기부하자.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너무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s://chest.or.kr/base.do
고액 연봉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국회의원)의 기부 행렬을 왜 이어지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분분에 대해 몰랐었고 법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약 17만명, 이렇게나 많은 인원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1980년 10월 개정한 제8차 개정헌법상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고, 이 조항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의원 정수에 상한 제한 두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17만 국회의원 중 단 한명의 기부금 전달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낡아 썩어빠진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라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일 할 사람 대표를 뽑는 것은 기부금과 기부 여부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아무튼 이 법상 위반되는 행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호, 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이 별표 구호 행위 등의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는데도 안하는 이유는 뭐죠?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수 없습니다.
|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신고 및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로 신고 좀 해보고 싶네요.
총선 출마자의 경우 선거법의 제약으로 직접적인 물품 기부가 어려운 만큼, 방역 자원봉사나 대구(경북) 의료 자원봉사를 하는 국회의원들도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선거 지지율을 높히기 위한 방법이 이들의 진심은 꼭 전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 역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기부금이 작다고 악플을 날리는 그런 철부지 같은 못난 행동은 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조속히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진정되어 마스크 없이 맘 편히 따뜻한 봄날을 맞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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