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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신성장산업 육성투자 확대)

디지털노마드 주식스터디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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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품목을 늘린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19년 관세율, 할당관세의 의미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발표 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할당관세 운용의 품목수가 현재 69개에서 79개로 늘어난다. 품목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 지원 추정액도 올해(5401억원)보다 925억원 늘어난 6326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 할당관세 인하, 신성장산업 문야 육성,투자 - 이차전지·연료전지 제조용,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신성장 산업 분야의 육성·투자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 분야의 설비·원재료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넓혔다. 

품목 수는 올해 26개(관세 지원액 671억원)에서 내년 36개(982억원)으로 늘어난다. 

품목별로는 이차전지·연료전지 제조용,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등이다.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 지원액이 올해 2849억원에서 내년 3606억원으로 늘어난다.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5%(기본세율 3%), LPG·LPG 제조용 원유는 2%(3%), LNG는 2%(3%), 철강 부원료는 0~0.5%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19개의 사료용 원료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에 계속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14개로 결정했다.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냉동명태, 고추장 등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나프타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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