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4가지 개편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 정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결정.
명문화란 조문에 명시하고, 문서로써 명확히 나타낸다. 또한 법률의 조문에 명시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8월 17일에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안으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발표한 4개 개편안 중 2개 안이 노후소득보장에 중점을 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범위 내 조정과 기초연금을 30만~40만원으로 인상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한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뜻한다.
# 1안. 현행 유지 방안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운영계획대로 2028년까지 45%에서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는 내용
# 2안. 기초 연금 강화 방안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내용
# 3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1안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한다는 내용, 기초연금은 현재의 계획대로 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
# 4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2안
소득 대체율을 2021년에 50%로 올리는 내용,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인상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돼야 실제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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