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적연금 운용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다시 논의됐다.
해외 연금은 물론이고 국민연금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제고하고 일반 근로자들의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왔다.
이날 참석한 학계, 업계 등 각계 관계자들은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결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 퇴직연금의 취지와 종류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연금보험, IRP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확정급여형(DB)
향후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 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요인이 급변할 경우 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IRA(개인퇴직계좌)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부을 수 있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 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이, 장단점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2011~2017년 평균 수익률이 3.1%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5.1%)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적연금에 비하면 미국(1997~2016년)은 DC형 6.0%, DB형 6.4%, 호주(2004~2018년)는 6.8%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처럼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 그는 ‘자산배분’을 꼽았다.
즉 사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 수탁자이사회를 통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함께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신규가입 및 장기투자 유도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손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중위험 옵션을 선택한 경우가 높아 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평균 가입 연령이 43세인데 이 연령대와 소득을 비춰 봤을 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생겨도 재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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