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별 20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되며 내달 2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 20일부터 의료비 최종제공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텍스 사이트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개시 첫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시간을 개인별 2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라며 “부가세 신고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18·21·25일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2018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작년과 달라진 것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기간 확대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
#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 적용
# 소득세 최고세율(1억 5천만원 이상 구간) 상향 조정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오는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기초 자료들이 연말 정산에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의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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