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이상 연일 300명 규모의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초강수를 두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31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수도권의 모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대면수업과 헬스당,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및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 수도권 방역조치 주요 강화방안 및 서울 시내버스 축소운영,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학원의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9월11일까지 고3을 제외한 대부분 학교에서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했다.
학원 방역 강화 조치는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보충학습이나 돌봄 목적으로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 몰리지 않도록 수강생 300인 이하 중소형 학원도 집합금지를 확대 실시한 것이다.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는 학원과 마찬가지로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
그러나 교습소는 집합금지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할 수 있다.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된다.
해당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24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개인 카페는 실내 취식과 음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가게. 음식과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한정식집, 일식집, 중국집, 레스토랑, 고깃집 등등 음식과 함께 주류(술) 판매를 하는 음식점으로 흔히 우리가 방문하는 식당과 술집(비어바, 펍, 포장마차, 와인바, 이자카야 등 모든 술집도 전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
휴계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아이스크림류, 커피전문점(카페), 김밥집(분식집), 패스트푸드(피자,햄버거,치킨)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시켰고,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헬스장과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특성상 침방울(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가 비교적 오래 체류하기 때문에 집합 금지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의 정의를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무도장이나 댄스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많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된 2단계 시행에 맞춰 시민들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시내버스 야간운행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9월6일까지 밤 9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감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개 혼잡노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 325개 노선의 야간운행 횟수가 4554차례에서 3641차례로 913차례 줄어들게 된다.
밤 시간대 5~10분마다 한번 다니던 버스는 10분에 한대꼴로, 10분 간격으로 다니던 버스는 15분가량으로 운행 간격이 길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감축 시행 뒤 승객 수를 모니터링해 차량 내부가 혼잡할 경우 안전을 위해 감회 규모를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8일 간의 2.5단계 거리두기의 효과 없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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