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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기술·성장성·소부장특례 상장특례제도와 기술성장기업 관련주 알아보기

디지털노마드 주식스터디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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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모 시장 투자 열풍에 힘입어 코스닥 시장 특례 상장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례는 아시는 것과 같이 어떠한 조건을 면제해주는 사항으로 올림픽·월드컵 등의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포츠스타, 최근 K-POP팝 스타의 병역특례 관련 뉴스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도 기업상장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존재하는데 코스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자본 금액 30억 원 이상,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활동 기간 3년 이상 등의 충족을 해야 하고, 이 외에도 여러 조건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조건과 심사를 면제 해주는 것을 특례상장이라고 한다.



특례 상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주로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업체가 대상이며,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이후 K-바이오,방역이 국가적으로 널리 이슈화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의 특례상장 사례가 많았다.

종류는 총 세가지로 제1호 기술평가특례, 제2호 성장성특례, 제3호 소부장 특례가 있다. 


14일 한국거래소 공시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상장특례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 성장성특례, 소·부·장특례)은 25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을 마친 21곳 그리고 연내 상장을 앞둔 알체라, 프리시전바이오, 석경에이티, 지놈앤컴퍼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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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미실현기업]

리메드, 제테마, 카페24,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티에스아이


[신속이전기업]

위세아이텍


아무래도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이다 보니 증권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급등,상한가가 잘나오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정부나 거래소에서 관리되는 종목을 관심있게 지켜보면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의 흐름을 알게 될 것이니 꼼꼼히 체크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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