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온 입국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해외 유입을 줄이기 위해 무사증 입국 중단이라는 강도높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앞서 일본에게 상호주의에 맞추어 대응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나라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여행은 이제 꿈도 못꿀것이 된 것인가?
비자는 뭐고 사증면제는 뭐고? 무사증 입국은 뭔 이야긴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외여행 가기전에 챙기고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 한국인 입국제한 확대 조치, 사증(VISA)면제·무사증(무비자) 가능국가 알아보기
| 여권은 쉽게 말해 전세계 외국 어디에서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 신분증이다.
술집에서도 검사를 해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였을 때도 여권을 소지했다면 조금 더 수습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갱신이 필요한데, 현재 소유한 전자여권(패스포트)의 만료일 까지는 사용 가능하다.
| 비자(사증)는 쉽게 말하면 외국인의 입국, 체류를 허가하는 자격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자인데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여야 한다.
입국 시 비자의 방문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입국 목적별로 비자의 종류에 맞추어 발급을 해야 하는데 관광 등 단기방문, 치료용양, 유학·어학연수, 전문직취업, 주재, 취재·종교, 투자, 무역경영, 재외동포, 방문취업, 가족방문·동거, 결혼이민, 연수, 비전문직취업, 외교·공무 비자가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 (C-1) 일시취재, (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 등등등... F-1-1 까지 너무 많아서 생략하도록 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나라에 장기 체류를 한다면 반드시 비자는 필요하다.
| 비자없이 대한민국 여권으로만으로 여행 할 수 있는 나라(무비자·무사증 협정 체결국가)
여권 지수는 해당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 가능국과 도착비자 가능 국가 수를 합산한 숫자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모두 148개국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일반여권에 대해 사증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66개국으로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3개국, 중남미는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등 25개국이 해당된다.
유럽연합(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 가입국 중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25개국도 포함된다. 그 외에 뉴질랜드, 이스라에르 카자흐스탄, 터키, 모로코 등이다.
또한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상호주의 등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나라도 47개국에 달한다.
한국과의 인적 교류가 활발한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해결되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사증면제와 무사증 여행국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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