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해 지속가능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거리두기 5단계로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위반 과태료 13일부터 부과 시행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실내 또는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포함됩니다.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영·유아나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을 먹거나 의료 행위 시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이며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KF-AD, 수술용 천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이다.
의료·치과용 덴탈마스크 관련주-13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 판매, 여름철 품귀현상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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