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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로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위반 과태료 13일부터 부과 시행

디지털노마드 주식스터디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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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해 지속가능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와 일상의 공존, 방역·경제의 양립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 거리두기 5단계로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위반 과태료 13일부터 부과 시행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3단계이던 거리두기가 앞으로는 5단계로 변경된다.

△ 1단계(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 1.5단계(지역유행 개시) 지역에서 유행이 개시
△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 3단계(전국적 대유행) 

단계 적용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이 핵심 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도 달리했다.


먼저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각 시설·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관리시설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사우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미용실,이발소), 워터파크 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로 클럽과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부터 이용이 금지된다.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는 수도권 200명, 전국 300명 이상일 때다. 
노래방과 체육시설은 하루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일 때 발동할 수 있는 2.5단계부터 이용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으로 사회적 저항과 경제적 타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럽과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이용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50~100명일 때 2단계로 격상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선 300명 이상 발생 시부터 2단계로 격상을 검토할 수 있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사실상 완화된 셈이다. 
노래방과 체육시설은 2.5단계(하루 전국 확진자 400명 이상)부터 이용이 금지된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실내 또는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포함됩니다.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영·유아나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을 먹거나 의료 행위 시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이며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KF-AD, 수술용 천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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