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않고 다시 60명대로 늘고 지역사회 감염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한 가지로 통일하고 대신 3단계로 나눠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총 3단계로 구분하여 발표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지표 및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내용
단계별(1단계ㅡ>2단계ㅡ>3단계) 전환 시 적용되는 주요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ㅡ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한다.
해당 지표에 모두 해당되어야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환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를 발표하였는데 일일 확진환자 수를 제외하고 하는 데이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명~100명미만, 3단계 100명~200명 이상 100명이상이면 이상이지 백에서 이백명이상은 또 뭐냐?
하여간 정부놈들 지대로 하는게 읍어, 테이블 표에 데이터도 - 다 안채우고 발표하는 꼬라지는 뭥뮈
4개의 지표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니 2단계로 3단계로 전환 될 일을 생각도 하지 않은거지.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내용을 보면 현재 상태는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로 집합,모임,행사, 스포츠행사, 공공 다중시설, 민간 다중시설, 학교·유치원·어린이집·공공기관 및 기업, 민간 기관 및 기업 모든 활동이 다 되는 상태인데 진짜 가이드라인 참 구리다.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방안, 사실상 등교 선택권(교외체험학습)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프로축구,야구연맹은 입장 인원을 경기장 수용 규모의 40% 이하에서 허용할 계획이며 관중은 전후좌우 한 칸씩 띄어 앉기로거리 두기를 하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 13일시행(역내 덴탈마스크 시중가판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노래방 입장 네이버 큐알코드 생성하기(고위험시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고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각종 시험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도록 한다.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때만 시설 운영이 허용된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평당(4㎡) 1명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절반을 유연·재택근무토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는 중단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만 예외를 허용한다.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가게 등), 안마원 등도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해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을 보면 3단계는 절대로 발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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